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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검색결과

[총 7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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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 명 추가 모집···올해 총 12만명 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4만 명 추가 모집···올해 총 12만명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1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4만명을 추가 모집한다. 침체에 빠진 국내 여행업계를 지원하고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올해 총 12만명의 근로가자 휴가비를 지원 받게 됐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 휴가문화 개선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장님 잠시만요 이건 꼭 보셔야겠습니다

[카드뉴스]사장님 잠시만요 이건 꼭 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를 분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1월 30일부터 3월 4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고 전했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근로자와 해당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 해당 경비를 근로자가 쓰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년 전 도입돼 그간 약 1만 개의 기업과 10만 근로자가 참여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총 40만 원의 여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인기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인기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지난 12일부터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신청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인원이 4만 명을 넘어섰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마감은 3월 8일까지로 아직 보름 정도 남아있으며, 현재 사업 홈페이지에서 접수받고 있다. 2월 19일 기준, 신청한 기업은 3,766개사이며 인원은 43,922명이다. 이 중 광주광역시는 1,299명(107개사), 전라남도는 1,413명(116개사)으로 집계됐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12일부터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근로자를 12일부터 3월 8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과제로 도입됐으며, 2만 명 모집에 8500여 기업에서 10만 명 이상이 신청해 사업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올해 모집 규모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8만 명이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

16일 만에 1만 5천명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뭐길래?

16일 만에 1만 5천명 신청···‘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 뭐길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4월 20일까지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 가운데 신청자가 16일 만에 1만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6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신청한 기업은 1천211개, 인원은 1만5천443명으로 매일 평균 1천200명이 접수되는 속도로 봤을 때 올해 지원 대상 규모인 2만 명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어 관광공사

워라밸을 위한 여행비 분담···‘사장님 이거 어때요?’

[카드뉴스]워라밸을 위한 여행비 분담···‘사장님 이거 어때요?’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로자 휴가지원은 기업과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 적립액(40만 원) 모두를 근로자가 쓰도록 한다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연간 노동시간이 OECD에서 두 번째로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에게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정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지원···다음 달 20일까지 신청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해당 기업 근로자는 정부에서 10만원의 휴가를 받게 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휴가 문화 정착을 위해 국내 여행 경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근로자가 20만원, 기업이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보탠다. 한국관광사업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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